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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칼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보기
제 상이등급을 2등급만 내려주시면 보상금 안받고 국가에 돈을 바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훈클럽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보훈대상자의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전 양팔, 다리에 절단장애를 가진 상이등급이 1급3항인 상이군인입니다. 상이등급 7급이시면서 보상금을 논하면 꼭 1급을 걸고 넘어지는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물론 7급의 보상금이 작으며 6급이 가능한데도 7급을 신설하면서 7급을 남발하는 국가보훈처를 깨부셔야지 병신중에 병신인 1급을 왈가왈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글을 마우스는 책상바닥에 놓고 덜 불편한 오른발로 움직이고 자판은 입으로 두들겨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훈클럽에서 오타등은 수정해주실거고 그 이외는 100% 제 생각입니다. 7급은 제가 알기에 김대중정권에서 민주화한사람들 유공자만들어주기 위해 신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