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게 환영할일이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정사용자등의 대한 대책,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보조금 지급 문제등은 보훈처의 고민중에 하나이다. 버스관련 T-money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전과 시행후의 예산 증가율이 10% 증가하는것에 그쳐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정사용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국가보훈처 또한 서울, 수도권등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